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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VMOV 시청,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6-01-12
  • 조회수 472



AVMOV 시청,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사람, 특히 남성은 살아가면서 호기심, 지인의 권유,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 성적 욕구 등의 이유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음란물 중에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만을 살펴본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 접촉 또는 노출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말한다.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청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불법촬영물, 즉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의미한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이라 하더라도, 유포된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시청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물, 즉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딥페이크물이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약식기소가 불가능하며, 대부분 정식기소가 이루어진다. 실무상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불법촬영물 시청 역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다른 정상참작 사유에 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편 딥페이크물 시청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학교의 여교사 또는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 하더라도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사람과 이를 시청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소년처분 또는 학교폭력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 외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김진엽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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