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뇌병변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해
절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2회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뇌병변으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 및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확보하였고,
직접 마트의 매장을 찾아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드리며
선처를 구하여 별도의 합의금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가진 질병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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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