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의 동업자가 동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의뢰인 단독으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고소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미 의뢰인과 동업자간 2년전 동업 청산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채무의 이행만 남은 상태에서 남은 물품은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관련 민사 법리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자신(의뢰인)의 소유를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은 형사 전문가로서 일반 민사적 판단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 또는 횡령 범죄로 의율되어
부당하게 수개월 이상 수사를 당하거나 재판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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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