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한 텔레그램 링크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접속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위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또한 위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닌 성인동영상을 찾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텔레그램 링크를 알게 되어 호기심에 접속해 보았던 점,
당시 그 단체방에는 성인영상 몇 개만이 있었고,
대부분은 대화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의뢰인은 얼마 안 있다가 그 방을 나와버린 점,
설령 그 방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위 단체방에서 단순히 음란물을 1회 시청하였던 것만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 시청한다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던 텔레그램 방 때문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관련 법리나 사실관계를 적절히 주장하여 혐의를 잘 방어한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