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며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전 퇴근 길에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주취상태로 골목길에 누워있다가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의 지리적 특성과,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각 및 날씨,
CCTV 영상으로도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의뢰인이 도주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뢰인이 도주할만한 동기도 없으며,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입건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박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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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