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고,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시댁의 잦은 욕설 또는 폭언 및 배우자의
주식 및 코인 투자 실패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양자 간 재산분할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미 의뢰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현재 의뢰인이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향후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및 양육비와 별개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까지 받기 원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청인 측을 잘 설득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2억원과 별도로
1) 자녀가 대학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과
2)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은 금전의 성격 상
양육비로 갈음할 수 없으며,
현재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 및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하면 자녀의 대학 진학 시
대학등록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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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