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변호사의 전략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랐습니다.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건 사례에서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의 실제 해결 전략과 과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 민사 압력솥 폭발로 인한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이자 포함) 약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은 압력솥을 이용하여 갈비찜을 조리하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종료음이 들리지 않자 조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로 가던 중 갑자기 압력솥이 폭발하였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압력솥 뚜껑 및 음식물이 의뢰인의 얼굴로 향하여 의뢰인은 눈과 그 주변에 화상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압력솥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압력솥 제품 업체인 A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제조물의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 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는 해당 압력솥 판매 페이지를 전부 검토하였고


    (1) A업체가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은 압력솥은 지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


    (2) 사고 이후 의뢰인이 트라우마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흉터를 얻었다는 점,


    (3)만약 A업체가 압력솥에 찜 요리 금지하고자 했다면 사용설명서에 금지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했어야 한다는 점,


    (4) 해당 압력솥이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 등 의뢰인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A업체의 압력솥으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압력솥 폭발로 인한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이자 포함) 약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업체가 압력솥의 취급설명서나 손잡이 부분에 사용 불가 조리방법으로,


    찜 요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병원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 위자료를 합하여 약 2,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압력솥 폭발로 인한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이자 포함) 약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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