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변호사의 전략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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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민사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 제기하여 7천만 원 전액 승소




  •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 제기하여 7천만 원 전액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부동산 마케팅 A업체(피고)의 관계자와 해당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 교통시설, 공간시설의 기타시설 등에 관하여 경매를 통해 공동투자를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입찰준비와 낙찰 및 매각을 하여 수익금을 각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공동 투자하여


    의뢰인은 투자금 7,0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A업체의 관계자는 공동투자에 대한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아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여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최근 기획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믿고 토지나 건물 매입 등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였지만


    실제 건물을 존재하지 않거나 기획부동산 관계자가 값어치 없는 토지나 건물을 마치 좋은 땅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기획부동산 관계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업체는 의뢰인과 A업체 관계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A업체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고 알지 못했다며 투자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동투자 계약의 당사자는 A업체라는 점,


    공동투자계약은 A업체의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체결하였다는 점,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A업체는 표현대표 법리에 따라서 투자금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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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A업체는 의뢰인에게 7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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