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A와 동업하며 K라는 농업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K 농업회사 운영 중 A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K에게 차용해 주었고,
이후 K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의뢰인과 A는 동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이 별도로 설립한 농업회사가
사실상 K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면서
K에게 차용해 준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A와 동업하게 된 계기,
K 농업회사 설립 경위, 동업 종료 경위, 별도로 설립한
농업회사의 운영상황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K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반박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된 농업회사가 K 농업회사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이 주장한 사실관계, 즉 K 농업회사의 설립 경위,
동업 계기, 별도로 농업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와 그 운영 상황 및
이를 입증할 자료에 기초해 저희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승소 판결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주장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건은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주장할 방향 및 법리를 설정하였고
그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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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