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빌라에 들어갔는데 곧바로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건물 소유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전세사기를 의심하는 와중 전세 기간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서둘러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의 경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송달 자체가 문제가 되어
결국 공시송달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굉장히 많아 빌라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빠르게 시작해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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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