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원고의 물품 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만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받은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일 뿐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태림은 원고가 원단을 납품한 사람이 피고와 피고의 경리 직원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로부터 수입 원단의 수량,
금액을 정하여 납품 받음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 송부만으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맞추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견적서만 작성되어 카카오톡 등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대금지급 거부를 하는 상대방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인용 받는 판결을 받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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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