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턴키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업자는 매우 불성실하게 리모델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분쟁이 생기자 오히려 추가 인테리어비가
발생하였다며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인테리어 업자의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지적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근거가 없고,
추가 발생비용이 아닌 원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 청구의 전부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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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