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상대방과의 다른 채권인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안간 말을 바꾸어
(서로 세금 문제 상 매매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한 것을 기회로) 상계채권이 부존재하고,
매매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상계특약을 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등 주장을 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패소 후 다시금 항소를 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계약 당시의 구체적 상황, 처분문서의 기재,
상계채권에 어떠한 항변권도 없었던 점 등을
사실적,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진행 중 태림의 방어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주장을 바꾸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상계 특약과 같은
당사자 간 약정을 법원이 충실히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 주장을 바꾸며 매매대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본래의 합의 내용을 확정해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약의 효력이 존중된다는 점,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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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