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이 상대방과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상간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상간녀를 설득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다각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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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