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회사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위 소송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
회사의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 더불어
돈을 빌릴 당시 회사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돈이 필요했다는 점, 실제 빌린 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고
A 회사에게 빌린 돈 모두를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무권대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회사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수차례 회의 및 증인신문
대비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하여
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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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