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항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말하는 항변 사유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상호간에 확인한
사정들도 찾아내어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지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서,
재판부가 임차인인 저희 쪽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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