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을 모두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였는데,
저희의 주된 주장은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금원이 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피고에게 대여금조로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반소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상대방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채무인수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되어 있는
공정증서가 존재하고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를 확인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당연히 채무인수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히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채무인수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주장을 펼쳤던 것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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