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에 큰오빠가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여동생들에게는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대금을 지분만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여년간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해당 약정이 2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약정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정지조건부 채권에 해당하여 조건 성취 전까지는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함에도
20여년간 이를 의도적으로 매도하지도 않고,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은,
자신의 채무를 면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과 다름 없어,
반신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지도 않고,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이
반신의행위라는 점이 소명되어,
부동산에 8억 6천만원의 상당의
가압류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정지조건부 채권은 보통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지만,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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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