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전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성이 있는데,
연인은 1년전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불상의 인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청구원인은 상간녀로서 불법행위책임이었습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원고는 연인의 전처였고, 이혼 후에도 연인의 뒤를 캐던 중
의뢰인과의 교제 사실을 파악하여 ‘연인이 이혼 전부터 의뢰인과 불륜 관계였다.’ 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신내역 등을 전달 받았고,
의뢰인은 연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으나
연인이 기혼자이던 시절 전후 6개월 간 대화한 적은 없는 사실,
4개월 전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실,
3개월 전부터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본 뒤 소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부동의 하였고, 1회 변론 후 곧바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상대방) 전부패소 및 소송비용 전부부담으로 판결났습니다.

최근 불륜관계로 인한 상간자 상대의 위자료청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뿐만 아니라 연인이 ‘기혼자’가 아님에도
보복심리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바,
억울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빠르게 제출하여 소송을 조속히 종료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안겨주는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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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